1. 고용기준법 적용 대상 2. 근무 시간 및 급여 3. 해고통지와 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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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기준법 적용 대상 2. 근무 시간 및 급여 3. 해고통지와 퇴직금 4.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관례. 일시: 12월 7일(수), 오전 10시30분~오후 12시. 문의: 정착상담원 심한주 www.kcwa.net
(416)340-1653 (416)340-1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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