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캐나다의 행정제도, 2. 영주권 자격/캐나다 시민권, 3. 언어/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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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캐나다의 행정제도, 2. 영주권 자격/캐나다 시민권, 3. 언어/취업을 위한 교육, 4. 정부지원 주택, 5. 세금 제도와 베네핏 상식, 6. 노후 연금제도. 일시: 10월19일(수요일), 오전 10시~오후 12시, 저녁 6시~8시. 문의: 선임 정착상담원 최성혜 sunghye.choe@kcwa.net
(416)340-1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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